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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사전 대비와 대응을 잘했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 조언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참사 보시면서 교수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송창영]
이번 참사는 기승전 모든 책임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저희들은 지자체장을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의 장을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고 국가를 대신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도록 돼 있고 또 재난안전기본법 25조 2항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에 대해서 대응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9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무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것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전 세계 글로벌스탠더드가 현장 지휘관한테 모든 게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2010년도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홍수해를 제대로 대응 못했다고 해서 전 마라테르 시장이 징역형을 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우리 지금 용산구에만 문제가 될 것인가. 저는 재난안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한 17년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시의 25개 구청, 경기도에 31개 시군 재난안전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정작 재난관리 책임지관인 지자체장이 재난안전 교육을 받은 것은 한 세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고 재난이 생겼을 때 예방, 대비, 대응을 해야 되고 그 긴급한 상황에 중앙정부에는 뭘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경찰이나 소방에 뭘 요구를 하고 무엇을 명령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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